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 지급을 하는 국가 제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조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입니다.
두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란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직이 확정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꼭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해야 하니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전하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발급은 불가능하니 꼭 이유를 말하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네 번째 이직확인서까지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여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전체 수강 완료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어있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온라인 수강까지 다 들었다면
고용센터에서 빠른 확인 후 1차 실업인정일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지급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을 받아도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1차 실업인정일이 되어 신청을 완료한다면 8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의 경우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2023년 1월 이후 기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기준으로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210일
10년 이상의 겨우 240일 동안 수급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후기
저의 경우는 자진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1년 이상 서비스 직으로 근무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한 달간 근무를 했습니다.
연장이 불가능한 계약직 조건이었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30일이란 짧은 계약직 이어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신청을 하였고
3월 3일 첫 실업인정일이 결정되었습니다.
1차 실업급여 수급 이후 2차 3차 4차까지 후기를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조건과 방법 알고 혜택받기 (0) | 2023.02.28 |
---|---|
5월 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 기준 강화 검토 (0) | 2023.02.27 |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를 대출받는 방법) (0) | 2023.02.06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받기) (2) | 2023.02.05 |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신청가이드(+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0) | 2023.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