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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 기준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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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온 실업급여 체계에 대해

대폭 수정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180일(6개월)만 일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6개월만 근무하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당 수급을 유도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의 실수령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의도적으로 180일만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한 달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부당수급받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권고사직이나 부당한 퇴직, 재계약을 거절당한 계약만료의 계약직 등이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와 재취업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받아 해외여행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최저 180일(6개월)에서 300일(10개월) 안팎으로 늘리고 기존의 최저 임금의 80%가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이력서만 넣고 면접에 불참하는 등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5년 동안 3회 이상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할 예정이라 합니다.

알려진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은 체계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존의 실업급여와 다른 점 

기존의 실업급여는 180일 (6개월) 근속이 조건입니다.

이직 사유 또한 자진퇴사는 불가능하며 본인의 근무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우

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 권고사직, 계약만료, 출산 등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300일(10개월) 근속을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 임금의 80% 를 지급합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 임금의 60%로 기존의 금액보다 20%가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터넷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 통과 시 실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구직 활동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던 것인데 

변경되는 구직활동은 면접을 실제로 봐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면접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 면접에 참가하지 않는 등 구직활동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생각

사실 뉴스 기사로 접한 내용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부당수급으로 인한 이슈를 많이 들어서 꼭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하였지만

막상 절실하게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경력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근무를 해야 하니 정규적이 어렵다면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계약직 취업과 이직이 반복된다면 근로기간을 10개월 채우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득과 실을 따지기 어려운 사안이라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재취업이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이나 연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한시라도 빠른 시일 내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며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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