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취직 후 독립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다.
월세부터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에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에는 기본 관리비에 수도세도 나갔다
그뿐 아니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도 만만찮았고
어쩌다 경조사가 있을 때는 저금은커녕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는 달도 있었다.
그래서 전세로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니 전셋값도 굉장히 비싸고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할까 했는데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을 채우기에는 턱도 없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물론 월세까지 지원이 된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월세가 저렴해지니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다.
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줘도 잘 모르고 대출실행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원조차 모르는 대출이었다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기에 작성을 결심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란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연 0% (20만원 한도), 연 1% (20만 원 초과)로 굉장히 낮다
대출 기한 또한 25개월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의 대상
1. 주택 임차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보증금이 3,000만원인 집을 계약하고 싶다면 3,000만 원의 5%인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대출을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민법상 만20세 이상 성인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이사를 원하는 집의 세대주여야 하는데
전입신고기 집주인이 아닌 본인이 세대주이면 된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주(나)를 포함해 함께 사는 동거인이 있다면 그 동거인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족이거나 친구일 경우도 예외 없음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중복대출이 안된다는 소리이다
동거 중인 세대(가족,배우자)가 주택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하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대출로써 소득이 높으면 청년 전용 대출은 대출이 불가하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말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 지급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전입일의 경우 집주인이 잔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 보증금 5 이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대출 한도
1. 보증금 대출은 처음 설명한 것과 같이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2. 신규 계약 시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 대출금의 24개월 환산금액 합계액이 전세 금액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 금액의 70% 이내만 가능하다)
3. 갱신계약(재계약) 시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재계약 시 보증금이 올라갔다면 그 올라간 금액에 대해 70% 대출할 수 있다)
!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대출 금리
보증금은 연 1.3%
월세(20만원 이하) 연 0%
월세(20만 원 초과) 1.0%
단 자산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대출금 지급 방식
1. 대출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2.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 임차인(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 지급 (연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3. 대출실행 후 매년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한다
4.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 취급하는 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2월 중 취급 예정이다
참고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은 중도 상환하여도 수수료가 없다
언제든지 목돈이 생긴다면 대출금을 갚아도 무관하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기금 e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가능하다
(각 지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
이 정보를 모두가 알아서 보다 맘 편히 생활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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